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말한다.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술이전은 권리이전, 라이센싱,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.
담당자 이름 : 김무선
tel : 051-663-5087
E-mail : muskim8@ks.ac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