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식재산 기본법」에서 정의한 “지식재산”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,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,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,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(遺傳資源),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“지식재산권”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뜻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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