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대학원을 졸업만 하면 교원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원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석사학위를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24학점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논문이 통과되면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고,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합니다.
-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교육대학원과 학부에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따른 전공과목 50학점 이상(기본이수영역 14학점이상 포함)과 교직과목 11과목(22학점)이상을 이수하여야 해당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- 학부와 대학원의 전공이 같아야 합니다.
학부와 동일 전공이어야 전공 50학점이 충족됩니다.
- 학부전공과 다른 경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면...
학부에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여야 합니다. 그것이 안되면 학사편입과 방송통신대학관련학과 편입등의 방법도 있습니다.
- 기본 이수 과목을 학부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합니다.
전공 50학점 내에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각 표시과목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을지정하고 있습니다. 기본이수과목은 14학점(5과목)이상을 반드시 학부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합니다.
- 학부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은 인정합니다.
우리대학원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할 경우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학점당 70,000원입니다.
- 교원자격증 취득만을 위한 학기 연장을 불허합니다.
간혹 학부전공과 다른 전공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"6학기나 7학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?"라는>질의가 많은데 우리대학원에서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만을 위한 학기연장은 불허하고 있습니다.
- 교원자격증 취득 후 교사가 되려면...
매년 12月경에 각 시·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고사를 보아야 합니다. 임용고사에 합격하여야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.
사립학교는 임용권자(사립학교의 이사장)가 임용을 하면 바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.
공·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학교장이 임용하면 계약기간동안 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.
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는 각 시·도 교육청에서 결정되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
- 용어안내
☞ 표시과목 : 교원자격증에 표시하는 과목을 말하며, 교사로 임용되면 교원자격증에 표시된 과목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.
☞ 기본이수과목 :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과목 또는 분야로서 필수적으로 14학점(5과목)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학부생은 학부 재학 중에 교육대학원 행정실(정보관 2층 202호)을 방문하여 주시면 교육대학원 입학 후 교원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