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 급여액 | 세율(소득세 + 주민세) | 기부금 1백만원 당 세금공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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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00만원 이하 | 8.8% | 약 9만원 |
5,500만원이하 | 18.7% | 약 19만원 |
1억원 이하 | 28.6% | 약 29만원 |
1억원 초과 | 38.5% | 약 39만원 |
총 급여액은 소득공제 전 금액으로 개인의 소득공제내역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.
사례)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 대상인 김경성씨가 1천만원을 사립학교에 기부할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 385만원이 절세 가능합니다.
구분 | 일반회원 | 우대회원 | 골드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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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판제공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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