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 급여액 | 세율(소득세 + 주민세) | 기부금 1백만원 당 세금공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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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300만원 이하 | 8.8% | 약9만원 |
5,500만원 이하 | 18.7% | 약19만원 |
1억원 이하 | 28.6% | 약29만원 |
1억원 초과 | 38.5% | 약39만원 |
※ 총 급여액은 소득공제 전 금액으로 개인의 소득공제내역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.
사례)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 대상인 김경성씨가 1천만원을 사립학교에 기부할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 385만원이 절세 가능합니다.
(소득금액-국가등에 대한 기부금-이월결손금)의 75% 한도에서 전액비용으로 인정
예) 소득금액이 10억원, 이월 결손 금액이 2억원인 기업이 3억원을 기부할 경우 법인세 등으로 8,250 만원 절세가능
(*) 법인세 + 주민세 적용세율이며 만약 과세표준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4.3% 적용
(**) 비용인정한도액 = (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) ×75% = (10억원 - 2억원) ×75% = 6억원
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제외
(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셔야 합니다.)